주택청약 가점 계산기
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(배우자 합산 포함)을 넣으면 민영주택 청약 가점(84점 만점)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.
입력
주택 소유 상태
명
배우자,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 직계존속, 미혼 자녀 등
청약 가점
총점
36 / 84점
무주택기간12 / 32점
부양가족 수15 / 35점
청약통장 가입기간9 / 17점
계산 방식 안내
- 무주택기간(32점): 1년 미만 2점,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 32점. 만 30세가 된 날(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)부터 셉니다.
- 부양가족(35점): 0명 5점,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 35점. 배우자·직계존속(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)·미혼 자녀 등이 해당합니다.
- 청약통장 가입기간(17점): 6개월 미만 1점, 6개월~1년 2점, 1년 3점,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 17점. 배우자 가입기간의 50%를 같은 표로 환산해 최대 3점 더합니다(2024-03-25 시행).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기준입니다. 부양가족 인정 범위, 소형·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등 세부 요건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-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·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?
- 무주택기간(최대 32점), 부양가족 수(최대 35점), 청약통장 가입기간(최대 17점)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.
-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?
-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.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.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.
-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들어가나요?
- 네.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%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더해 줍니다. 본인 점수와 합쳐도 상한은 17점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