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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
주택·토지·상가를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합니다. 다주택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도 반영합니다.

입력

원

7억원

부동산 종류
취득자
취득 후 보유 주택 수 (세대 기준)

일시적 2주택(종전 주택 처분 예정)은 1주택을 고르세요

예상 세액

총 납부세액

12,859,000원

주택 표준세율 · 합계세율 1.837%

취득세 (1.67%)11,690,000원
지방교육세 (0.167%)1,169,000원
농어촌특별세 (0%)0원
합계12,859,000원

계산 방식 안내

  • 주택 표준세율(지방세법 제11조): 6억원 이하 1%, 6억 초과 9억 이하 (취득가액 × 2/3억 − 3)%(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), 9억 초과 3%.
  • 다주택·법인 중과(지방세법 제13조의2): 조정대상지역 2주택 8%·3주택 이상 12%, 그 외 지역 3주택 8%·4주택 이상 12%, 법인 12%.
  • 지방교육세: 주택 표준세율이면 취득세율의 1/10(0.1~0.3%), 중과·주택 외는 0.4%. 농어촌특별세: 전용 85㎡ 이하 주택은 비과세, 그 외 0.2%(8% 중과 0.6%, 12% 중과 1.0%).
  • 생애최초 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): 12억원 이하 주택, 취득세 200만원(인구감소지역 300만원) 한도. 3개월 내 전입·3년 실거주 등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일시적 2주택, 주택 수 제외(공시가 1억원 이하 등), 증여·상속·원시취득, 지역별 추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. 실제 세액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  •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·세무적 효력이 없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주택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?
1주택 기준 6억원 이하 1%, 6억 초과 9억 이하는 가격에 따라 1~3% 사이, 9억 초과 3%입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(0.1~0.3%)와 전용 85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.2%가 붙습니다.
다주택자는 얼마나 내나요?
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%, 3주택 이상 12%이고, 그 외 지역은 3주택 8%, 4주택 이상 12%입니다.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니 주택 수를 1로 선택하세요.
생애최초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?
본인과 배우자 등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,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취득세를 200만원(인구감소지역 300만원)까지 감면합니다. 실거주 등 사후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.